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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운영위원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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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운영위원회란

청소년운영위원회 사진

청소년운영위원회는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관련 자문평가를 통해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시설이 되도록 마련된 제도적 기구.

운영목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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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및 각종 프로그램 등을 청소년들이 직접 자문·평가토록 함으로써 청소년이 시설의 주인이 되고, 청소년의 욕구와 의견이 반영되어 운영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.

법적근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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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(청소년운영위원회)
제 10조 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·법인·단체 및 제 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 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함.

활동내용

  • 정기회의 월 1회 이상
    • 정기적으로 주말에 모임
    • 운영위원회의 주요활동을 회의를 통해서 결정
    •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제안 및 건의
  • 임시회의필요 시
    • 위원회가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제안 및 건의
  • 청소년수련시설의 기능 유지를 위한 모니터링 실시
    •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운영위원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의견 조사
    • 이용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의견 수렴 활동
    • 지역사회내의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워크숍, 캠페인 개최
  •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자문·평가
    • 지역사회 내 청소년정책, 청소년육성사업 및 청소년 시설 등에 대한 자문활동
    • 시설장비, 프로그램 운영 시 욕구 및 개선에 대한 의견 제시
    • 청소년시설 운영백서 발간 또는 홍보지 제작 시 함께 참여
  • 시설 및 청소년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주체적인 책임활동 수행
    • 우수 청소년 수련시설 벤치마킹 활동
    • 전국 청소년운영위원회 워크숍 참여, 타 청소년수련시설 위원들과의 교류를 통 해 정보 공유 및 우수한 활동 발굴
    • 우수 동아리 사례조사를 통해 각 수련시설에 적용 가능한 동아리 발굴

서로 다른 청소년 참여활동

  • 청소년특별회의
  • 각 지역 참여위원회에서 선발된 청소년 대표와 청소년 전문가들이 청소년 관련 이슈에 대한 토론과 실천 활동을 통하여 청소년의 시각에서 청소년이 바라는 정책과제를 정부에 건의하는 기구

  • 청소년참여위원회
  • 지역청소년 정책의 현실성 제고 및 청소년 권익 증진을 위해 지자체에 설치 · 운영하는 청소년 정책 관련 자문 · 건의 기구
    * 2009년부터 참여기구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청소년정책 참여 통로를 하나로 통일하여 시 · 도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청소년 특별회의 지역회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음